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헌법재판소/주요 헌재결정례 요약 (문단 편집) === 2021헌마527 [[서울대학교 2023학년도 정시 내신 반영 논란|서울대학교 2023학년도 정시 내신 반영 계획]] 위헌확인 === * 선고일: 2022년 5월 26일 [[https://casenote.kr/%ED%97%8C%EB%B2%95%EC%9E%AC%ED%8C%90%EC%86%8C/2021%ED%97%8C%EB%A7%88527|#]] * 결정: '''기각, 각하[*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에 대한 심판 청구도 같이 하였는데, 이 청구가 각하된 것이다.]''' * 선고요지: (1) 서울대학교의 정시 내신 반영 계획 발표는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배하지 않음, (2) 수능 만점자에게 헌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서울대학교에 입학할 권리'가 부여되는 것은 아님, (3) 서울대학교는 헌법 제31조 제4항에 따라 교육의 자주성, 대학의 자율성을 누리는 기본권의 주체이고 특정한 입학전형을 결정하는 것은 기본권적으로 보호되는 권리임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